경기도 특사경, '관리 사각지대' 산업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0-08 07:57:2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 경기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홍보물. [경기도 제공] |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정기 점검 대상인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및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된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보관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해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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