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초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195만여원…6.42% 인상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1-13 09:31:26

올해부터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근로소득공제 연령 65세 이상 확대

경남 양산시는 정부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 양산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리플릿

 

양산시의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된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최대 195만1287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아울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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