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남오 함평군수 선거법 고발 '불송치'…과거 도박개장 판결 확인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10-06 09:44:16

이윤행 측, 도박개장 벌금 허위 해명 주장 '고발'

이남오 함평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도박장 개설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이남오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전남경찰청은 최근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윤행 전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고발한 내용은 크게 상대 후보의 과거 공무원 폭행 의혹 제기와 이 군수 자신의 과거 도박장 개설 관련 전과 해명 등으로 나뉜다.

 

경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발언의 구체성과 당시 상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 검토했지만, 이 군수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은 2007년 당시 판결문에 투자금과 수익금 분배 사실이 인정돼 있다며 허위 해명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조국혁신당 이윤행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8월 11일 이남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5월 28일 방송사 토론회와 자체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 상대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을 언급하고, 관련 영상 링크를 유권자에게 배포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또 이 군수가 과거 도박개장 사건과 관련한 2007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윤행 전 후보 측 관계자가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남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도박개설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2006년 먹고살기 힘들다는 친구가 PC방을 한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인데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돼 억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전 후보 측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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