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회가 문제 풀어야"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4-02-20 16:19:20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최근 판결 2건 관련 입장 밝혀
"SK케미칼 형량 가벼워…정부책임 인정, 범위 등 아쉬워"
"2000여 명은 피해 인정 못 받아…사망자 2만여 명 추산"
"국회, 청문회 열어 국가 책임 규명…배상금은 기금으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달 11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2021년)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에 유죄가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 제품과는 성분이 다른 물질을 사용한 SK케미칼 등의 형사상 책임도 인정한 판결이었다.


지난 6일에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2016년)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출시 30년,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13년이 되는 올해 나온 두 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환경보건학 박사)에게 물었다. 문재인 정부 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사참위) 부위원장으로 일한 최 소장은 참사와 관련해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인터뷰는 19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이상훈 선임기자]

 

ㅡ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

"작년 말까지 피해 신고자 7891명(사망자 1843명)인데 인정된 피해자는 5667명(사망자 1258명)이다. 초기보다 인정 범위가 넓어졌지만 피해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

신고된 사례가 극히 일부라는 점도 큰 문제다. 사참위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 약 894만 명, 건강 피해자 약 95만 명, 사망자 2만 366명으로 추산된다. 즉 신고자(7891명)가 피해자 추산치(약 95만 명)의 1%도 안 된다.

전국적인 피해자 찾기를 하지 않고 신고 전화가 오기만 기다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게 말이 되나. 지금이라도 기간을 정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피해자 찾기를 해야 한다."

ㅡ참사를 계기로 화학 물질 관리에서 생명을 우선하는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나.

"화학 물질 전반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에 국한해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스프레이 형태 제품의 안전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호흡 독성 안전 시험 의무화다.

스프레이 형태 제품은 유독 물질을 공중에 뿜어 호흡 독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그거였다. 그러니 스프레이 형태 제품만이라도 출시 전에 호흡 독성 안전 시험을 의무적으로 통과하게 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유사한 사건은 막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에서 당연히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