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통합했지만 근무조건은 제각각…학비노조, 교육감실 점거 농성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10-13 09:38:23

교육공무직 근무조건 맞춰라…"보충교섭 응답하라" 요구

전남·광주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통일하기 위한 보충교섭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교육감 면담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 1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육공무직 보충교섭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무기직 전환을 촉구하며 김대중 교육감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비노조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3일 오전 7시 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김대중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행정통합 이후 전남과 광주 교육공무직의 근무조건을 일원화하기 위한 보충교섭이 필요하지만 교육청이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6월 23일 교육청 주관 간담회에서 전남과 광주 교육공무직의 근무여건을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보충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8월 21일 교육감 간담회와 지난달 18일 노사협의회 등에서 교육청이 행정통합을 단체협약상 보충교섭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교원이나 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은 근무조건을 규정하는 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로 처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통합교육청 출범에 맞춰 동일한 근무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안정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노조는 단체교섭 이행 과정에서 구성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 6차례 진행됐지만, 전체 지도자 90명 가운데 6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30명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청사에서, 전남지부는 전남청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보충교섭과 처우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행정통합이 사회적·경제적 큰 변화가 아니라는 기만책을 그만두고 즉각 보충교섭에 응답하라"며 통합교육청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