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역농협, 담보 부동산 '7억 낙찰' 경매 취소 논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5-22 10:52:23
당초 채무자 7억여원 상환 이유…근저당권까지 말소
이후 제3자에 매도…낙찰자 "공개경매 신뢰 무너져"
경남 창녕군 지역농협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까지 말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권 회수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낙찰자와 해당 농협에 따르면 해당 농협은 지난 2012년 창녕군 영산면 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무자 A 씨에게 약 13억 원을 대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농협 측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지난달 27일 진행된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B 씨가 7억19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당시 입찰에는 채무자 측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경매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다. 채무자 측이 농협과 협의를 진행했고, 농협은 약 7억100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임의경매 절차를 취하했다.
이어 이틀 뒤(4월 29일)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까지 말소했다. 결국 최고가 매수신고인 지위를 확보했던 낙찰자는 낙찰 기회를 잃게 됐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근저당권 말소 이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약 10억 원에 다시 매도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채권 회수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농협 채권관리 업무방법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면제하는 경우 회수 실익이 더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전결권자 승인을 받아 법적 절차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낙찰자 B 씨는 "공개경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면 공개경매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농협 측은 이번 결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경매 낙찰 금액보다 800만 원가량 더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측과 합의한 것"이라며 "이후 3자에게 부동산 처분한 것은 사적인 거래로, 농협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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