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 2026-08-13 09:50:16
주민 92만건·114억원으로 집계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위택스(wetax.go.kr)·스마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ARS 전화 납부와 가상계좌 납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역 행정·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92만 건, 114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세율은 세대당 1만 원으로 지방교육세(2500원)를 포함해 1만2500원(달성군·군위군은 1만1000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위택스(wetax.go.kr)·스마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ARS 전화 납부와 가상계좌 납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역 행정·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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