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중기·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산단 기숙사 임차 지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6-08-10 14:33:03
경남 산청군은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40억 원이다.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신용·담보대출은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한도 및 금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청군, 기숙사 임차 지원 참여기업 모집
산청군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6년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등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산업단지 등 주변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을 지원한다.
대상은 △산청농공단지 △금서농공단지 △화현농공단지 △매촌일반산업단지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과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산청군 소재 기업(공장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일반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 규모는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이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정착 도모, 청년층의 취업 촉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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