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인택시 면허 취소 위험 보장 특약 개발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 2026-09-21 16:13:00
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양도자의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중개기업이 부담하는 고객 보상 비용을 보험으로 담보해 면허 거래 위험을 낮춘다.
DB손보는 지난 18일 개인택시 면허관리 전문기업 남바원택시, 티피에이코리아(TPA코리아)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관련 특약 개발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면허 중개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 비용을 보험사가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이다. 남바원택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양수자가 양도자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음주운전 등 면허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격사유가 거래 과정에서 고지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면허가 취소되면 남바원택시는 자체 보상 서비스인 '즉시보장'을 통해 양수자에게 면허대금을 보상한다. DB손보는 남바원택시가 이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특약에 따라 담보한다. TPA코리아는 관련 실무 지원을 맡는다.
남바원택시는 개인택시 면허 직거래 매칭 사업을 시작으로 면허 취득과 양수 이후 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회사는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소 위험과 보상 절차를 보험으로 보완한다.
DB손보 관계자는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택시 면허 거래 영역에 보험을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살펴 필요한 보장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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