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 운영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6-08-09 10:47:35

31일까지 행안부·관계기관 합동단속

경남 합천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용 포스터[합천군 제공]

 

이번 특별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 기관 함께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평상·파라솔 등 불법 점용시설 재설치 △영업 가설 및 불법 시설 이용한 변칙 영업 △하천·계곡 출입 방해 또는 이용객 통행 제한 행위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합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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