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년6개월 지난 오징어포·대구포 버젓이 판매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1-23 10:34:52
식약처, 설 선물용·제수용 위반업체 115곳 행정처분키로
|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점검결과 식품분야는 경남 고성축산농협하나로마트, 충남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대전 7곡체면소, 경남 거창식자재마트 등 총 91곳을 적발했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를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제품을 회수하거나 압류조치했다.
이밖에 기능성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 부당광고 302건을 적발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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