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논란' 이재명 양지마을 아파트 재건축 본궤도…성남시, 사업시행자 지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6-07-27 10:51:13
대신자산신탁 지정·고시…분당 선도지구 4곳 모두 사업시행 단계 진입
최근 거래 논란으로 관심이 쏠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결정됐다.
경기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된다.
성남시는 앞서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쳐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며,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양지마을 내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 원이 넘는 매도자 대출과 함께 재건축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선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줘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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