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기상가뭄 상황 점검회의-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8-12 12:27:56
경남 밀양시는 강수량 부족과 저수율 저하로 가뭄 상황이 심화함에 따라 농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밀양시는 지난 10일 이정곤 밀양부시장 주재로 '가뭄 대응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관계 부서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밀양시는 체계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긴급 가뭄 대책 대응단'을 구성하고 일일 상황보고 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저수율이 낮은 심각단계 저수지를 대상으로 양수저류·대체급수·직접급수 등 응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용수 취약 지역인 무안면 가례·웅동 지역에는 임시 관로를, 삼랑진읍 청학 지역에는 간이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용수의 경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128곳 중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급수차를 즉시 투입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 급수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밀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3억 부과…납부 기한, 31일까지
밀양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8730건, 5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준승 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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