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초동면 자율방범대에 컨테이너 기증-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6-12 14:31:29

경남 밀양시 초동면(면장 서연주)은 가가컨테이너(대표 지성대)에서 자율방범대에 5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가컨테이너는 초동면에 소재한 이동식 주택 공사 전문업체로,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초동면 자율방범대는 기증받은 컨테이너를 방범 순찰과 각종 재난 상황 시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성대 대표는 "작은 정성이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월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


 

밀양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4만8400건에 51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납부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세금이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오는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자동차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체납 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신속·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납세의무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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