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범도리 새마마을, 전문요양원 추진에 시끌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10-12 15:18:07

주민 동의 없는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에 갈등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새마마을에 요양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12일 밀양 단장면 범도리 새마마을 입구에 내걸려 있는 '요양원 반대' 현수막. [손임규 기자]

 

12일 주민들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 씨는 밀양 단장면 범도리 새마마을 일원 1124㎡ 부지에 건립돼 있는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1동(연면적 264㎡)을 매입한 뒤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시행자 측은 지난달 10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뒤 현재 관련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중증 노인환자 9명을 수용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요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와 도로변 등에 '주민 동의 없는 요양시설 결사반대', '공사 차량 진입 반대, 요양시설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들은 새마마을에 주택이 15가구에 불과하지만 펜션 등 관광·숙박 관련 시설 10여 곳이 운영되고 있어 요양시설이 들어설 경우 마을 이미지와 관광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는 13일 해당 요양원 건립과 관련, 주민 및 사업자 만남을 주선해 상호 입장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노유자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해 시설·인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연락처 등 사업자 신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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