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보험 '8주룰' 피해 신고센터 운영…부당 보상처리 접수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 2026-10-08 13:05:32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게 적용되는 '8주룰' 시행에 맞춰 오는 12일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이나 서류 안내 누락 등 보상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손해보험협회 CI.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8주룰'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을 경우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치료비 지급보증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보험사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6개 유형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구체적으로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 누락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비용의 환자 전가 △치료 종료 전 합의 종용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합리적 사유 없는 지급보증 중단 △보험사의 자의적인 상해등급 결정 등이다.

다만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관련 신고는 제도 시행 초기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례로 제한된다.

신고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협회는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업무 처리상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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