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물금읍 골목형 상점가 확대…상인회 업무협약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04-10 13:12:48
경남 양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 및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산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맡는다.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와 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는 상인회 의견 수렴, 상인 참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만큼, 상인 동의 확보 등을 추진 중인 곳 중심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동연 시장을 비롯해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 및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한편 양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의 점포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에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되면 지정된다.
양산시는 지난해 6월 양산신도시 '나래메트로시티' 상인회에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한 데 이어 다음 달 7월에는 덕계 무지개 상점가를 제2호로 지정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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