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주, 말기 환자 안락사 합법화…오리건주 이후 8번째

장성룡

| 2019-06-14 14:36:31

'6개월內 사망' 진단 받고 신청 후 유예기간 거쳐야

미국 메인주(州)가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1997년 오리건주가 처음 합법화한 이후 미국 주 중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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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는 의사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 불치병 진단을 받은 성인이 안락사를 위해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엄사법(法)'에 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10월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 메인주가 합법화한 안락사법은 오는 10월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응급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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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뉴저지가 메인주에 앞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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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주의 안락사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불치병 말기 환자가 관련 정보들을 제공받은 가운데 결심을 하고, 판단을 저해하는 우울증이나 여타 정신건강 질환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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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안락사 약물 투여에 앞서 처음에 의사 표명을 한 후 서면 요청서에 서명할 때까지 15일 사전 기간을 가져야 하며, 서면 요청을 하고 난 뒤에도 48시간의 대기 유예 시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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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는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 법이 드물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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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3일 찬성 73표 대 반대 72표로 주 하원을 통과했고, 이튿날인 4일 찬성 19표 대 반대 16표로 주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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