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리포트 '대형주 치중' 손본다…중소형주 의무화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 2026-10-01 13:46:53

금융위원회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중소형주 리서치보고서 최소 발간 비율을 도입하고 증권사 리서치 독립성 규제를 강화한다. 국내 증권사 매도의견이 1%에도 못 미치고 최근 3년간 시가총액 300위 미만 기업 보고서가 전체의 17.2%에 그친 구조를 손질해 중소형주로 정보와 모험자본 공급을 넓히려는 조치다.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2차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열고 대형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과 리서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가 발간한 리서치보고서 8만5030건 가운데 시가총액 300위 미만 기업을 다룬 보고서는 1만4648건으로 17.2%에 그쳤다. 반면 시총 1~100위 기업 보고서는 4만1239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국내 증권사의 매도의견 비중도 1% 미만이다.

금융위는 종투사에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할 계획이다. 예시로 연간 발간 보고서의 4분의 1 이상을 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과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에 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시총은 약 6000억원 미만이다.

중소형주 리서치 실적을 모험자본 규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년도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비율이 40% 이상인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종투사에는 모험자본 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중소·벤처기업 공급액의 5%를 가산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있는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상향하고, 리서치 부서 예산이 개인·법인 영업과 기업금융 부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애널리스트가 영업부서를 지원할 때 준법감시인 사전 신고와 사후 관리도 받도록 한다.

애널리스트 평가에는 실제 주가와 목표주가 간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다. 증권사별 보고서 발간 현황과 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 5명도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리서치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경우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도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는 일정한 내부 절차를 거쳐 보고서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기업공개(IPO) 대상 법인에 대한 리서치보고서 발간 의무도 현행 1년간 2회 이상에서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대형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은 증가했다. 공급 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올해 2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0.4% 늘었다.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공급 비율은 19.5%로 전분기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7개사 모두 올해 규제비율인 10%를 웃돌았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규모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면 투자 위험도에 따라 실적 인정 비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증채권이나 담보대출보다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에 더 높은 실적 인정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리서치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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