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재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대책 마련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07-01 13:35:43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해마다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폭염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폭염 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정부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의 속도가 사회와 제도의 대응을 앞지르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노동 현장의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폭염일수는 24일로 평년의 2.3배를 기록했으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790명에 달했다. 실외 작업장뿐 아니라 물류창고와 제조공장 등 실내 작업장에서도 전체 온열질환 사망 및 재해의 10~15%가 발생했고,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76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적 의무가 됐고, 2025년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구체적인 예방 의무가 반영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긴급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물류·택배, 조선업, 이동노동자 대상 폭염 대책 역시 현장 점검과 생수 나눔, 쉼터 안내 등에 머물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583명의 조합원으로 폭염감시단을 운영하며 폭염 작업 실태를 조사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고온 작업장과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을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올해도 7월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을 운영해 폭염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감시단은 노동자 제보와 현장 조사, 사업장 개선 요구, 정부 정책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며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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