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오상생페스타', 맞고소 사태로 비화
김칠호
seven5@kpinews.kr | 2025-12-05 13:45:40
김지호 시의원, 소상공인연합회와 후원업체 대표 고소
소상공인연합,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한 것에 사퇴요구
후원업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으로 시의원 고발
소상공인연합,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한 것에 사퇴요구
후원업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으로 시의원 고발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도청북부청사 앞에서 지난 10월 18일 장윤정, 인순이 등 정상급 가수가 출연한 가운데 열린 '금오상생페스타&페어'를 둘러싸고 맞고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 지난 10월18일 경기도청북부청사 앞에서 열린 금오상생페스타에서 김동근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
5일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에 따르면 금오상생페스타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후원업체 도시와미래 대표를 각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무고죄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도시와미래가 김 시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도시와미래는 김 시의원이 의정부시의회에서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행사의 적절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고소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의정부시의회 로비에서 '김지호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또 후원업체인 도시와미래가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제기한 업체의 기부행위 및 이해충돌 우려 관련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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