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가야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인사위반·금품수수 '집중신고제'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6-30 15:30:04

경남 함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지. [함안군 제공]

 

이번 사업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가야읍 말산리 가야지구 공동주택 가운데 1개 동(104동) 115세대(전용 59㎡ 65세대, 전용 74㎡ 50세대)를 매입해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정부 출자금과 기금 융자를 포함해 약 22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2020년 착공 이후 약 15.5% 공정률에서 장기간 중단됐던 공동주택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미분양 공사중단 공동주택단지를 정상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사업 대상지는 함안나들목(IC)와 함안역, 주요 산업단지와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교육·의료·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해 청년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에 적합한 곳이다.

 

함안군은 올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매입약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8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장기 공사중단 공동주택 정상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룬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인사위반·금품수수 '클린 60일' 집중신고제 운영

 

▲ 인사위반·금품수수 '클린 60일' 집중신고제 홍보 이미지.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인사위반·금품수수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제는 지난 6월 개최된 제2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에서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감사 처분 및 징계 등 부패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반과 금품수수를 중점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하반기 인사와 하계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공직 비위를 예방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사청탁 및 부당한 개입 행위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함안군 누리집 '공무원부조리신고'를 비롯해 경남도 청렴신문고(케이휘슬),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공정한 인사와 금품수수 근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이번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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