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현대차 R&D법인 '이중과세' 재검토 명령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6-06-02 13:51:01
인도 소득세 항소심서 과세금액 '이중산입' 확인 지시
현대자동차의 인도 R&D 법인이 현지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세 처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인도 법원이 과세 당국에 이중 과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1일(현지시간) 인도 세무 전문 매체 택스스캔(Taxscan)에 따르면 인도 소득세 항소심판소(ITAT)는 현대모터인디아엔지니어링(HMIE)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지 과세관청(AO)이 HMIE의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중 산입(Double Addition)이 있었는지 검토한 뒤 다시 처분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
HMIE는 현대자동차 한국 본사의 100% 자회사로,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R&D 엔지니어링 센터다. 한국 남양연구소를 비롯해 인도 생산법인, 기아 인도법인 등에 CAD·CAE(컴퓨터 기반 설계·엔지니어링 해석) 등 R&D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9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해외 R&D 거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사건은 HMIE가 한국 본사 등 계열사와 맺은 국제 내부거래에 대해 인도 세무 당국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를 벌이면서 비롯됐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에 적용하는 내부 가격이다. 이 가격이 시장 가격과 다를 경우 당국은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ITAT에 따르면 HMIE의 당해 연도 신고 총소득은 약 6억2298만 루피(약 100억 원)다.
법원이 이중 과세 여부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과세당국이 소득을 산정 과정에서 동일 항목을 두 번 더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라는 의미다. 인도 세무 전문 데이터베이스 택스수트라(Taxsutra)는 이번 판결이 납세자인 HMIE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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