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바꿔오면 저리 대출"...보이스피싱 돈세탁 공범 만들려다 덜미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0-13 15:13:43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세탁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구매시킨 뒤, 이를 회수하려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부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받아 수거책 A(20대) 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5월 말 급전이 필요한 B 씨에게 "저리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접근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4000만 원을 입금하고 문화상품권으로 바꾸도록 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렸다.
상품권 교환을 확인한 해당 조직은 이후 B 씨에게 약속 장소를 알려준 뒤 "다른 직원이 가서 상품권을 받아올 테니 옷차림을 찍어 보내달라"고 지시,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랬고, 경찰은 상품권을 수거하러 나온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확인 결과 상품권으로 교환한 4000만 원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으로, 경찰은 해당 피해자에게 회수한 4000만 원을 돌려줬다.
경찰은 이 조직이 B 씨로부터 상품권을 수거한 뒤 B 씨를 보이스피싱 돈세탁 공범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만 걸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착발신 전화를 가로채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금융기관이라며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보내온 경우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현금‧가상자산‧상품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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