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물금읍·동면·원동면 농촌 재구조화에 5년간 411억 투입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07-24 15:05:00
경남 양산시의 남서부 지역(물금읍·동면·원동면)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시·군별로 2030년까지 최대 4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협력 거버넌스 제도다.
양산지역 협약 대상지는 물금읍·동면·원동면 3곳으로, 총 사업비는 5년간 411억2000만 원이다. 세부 예산 구성은 △국비 265.4억(64.5%) △도비 43.4억(10.6%) △시비 101.2억(24.6%) △기타 1.2억 원(0.3%)이다. 양산시는 3개 읍·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의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협약은 양산시의 농촌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농식품부와의 협력을 통해 양산 남서부 지역이 더 나은 생활환경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는 △경남 양산시·의령군·합천군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북 청주·제천시·영동·괴산·음성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문경시 등이다.
양산시와 문경시는 올해 처음 농촌협약 대상지에 포함됐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협약을 맺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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