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불법작전 제보자 처벌 안 돼"…참여연대, 김현석 씨 무혐의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10-15 14:59:49

▲ 참여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와 책임감면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불법작전 정황을 제보했다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해 시민 8702명이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와 책임감면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시민 8702명(10월 15일 기준)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벌어진 불법작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나선 공익제보자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군의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 장비인 '위성 PRE'의 개발과 유지·보수,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 온 전문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작전을 수행한 정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2025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이를 제보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김 씨가 제보한 내용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반면, 국가수사본부가 김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이나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부패와 범죄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제보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정질서를 훼손하려 한 중대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역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와 책임감면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창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와 책임감면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창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와 책임감면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