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원 양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법정에 남은 어머니 울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9-30 15:34:21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사형·무기징역 사이에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채원 양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일어서지 못한 채 "엄마가 미안하다"며 끝내 오열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고교 2학년 이채원(16)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외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20대 여성을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구체적으로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최후진술에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다"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장윤기는 짧은 머리에 연갈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 씨 부친은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범행 관련 물품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당시 지휘부 4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수본 특별수사단도 지난 21일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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