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당혹스럽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5-22 15:58:03
교권침해 논란 학부모·학교 관계자에 의정부경찰서 무혐의 처분
임 교육감 "기관 차원 추가적인 대응 모색하겠다"
임 교육감 "기관 차원 추가적인 대응 모색하겠다"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당혹스럽다"며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22일 페이스북에 "고 이영승 선생님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유가족 분들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이영승 교사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지난해 9월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조사에 나서 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이 교사가 부임 첫 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부모로부터 수업 중 학생이 손등을 다친 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매월 50만 원씩 8개월 간 4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관련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이들 학부모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져 왔고, 이에 자극을 받은 전국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하라"며 길거리로 나서는 촉매제가 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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