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두 자녀·여순사건 유족 수도요금 감면 받는다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10-20 15:57:34
전남광주 여수시가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문턱을 낮추고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도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여시는 다자녀 가구 1만 명과 여순사건 유족 약 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대상 가구는 수도 사용량 월 5톤까지 요금을 전액 감면받고, 5톤을 초과하면 추가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담한다.
여순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은 관련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여수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감면 혜택은 신청 다음 달 수도요금 부과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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