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은 감액, 기초는 넉넉…경기도-시·군, '재정 여건' 엇갈려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9-22 16:37:26

'세수 결손' 경기도 감액 추경…내년엔 올해 뛰어넘는 대대적 구조조정 불가피
시·군, 재산세 전년比 6.35%↑·법인지방소득세 폭증…SOC 등 투자 확대
도, 기준보조율 30%로 조정…부서·위원회·도의회 심의·의결 거쳐 내년 시행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도내 주요 시·군은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증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재정 여력이 넉넉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율을 축소하는 자구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도는 54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단행하는 등 비상 재정 체제에 돌입했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은 4조5656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8조1510억 원)의 56.1%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취득세 2500억 원, 등록면허세 500억 원 등 총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내년도 도세 징수 여건 역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도세 징수 실적은 15조5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부족분 7600억여 원 중 5400억여 원을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나머지는 기금 차입 등으로 충당한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도내 시·군들의 재정 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수원·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 이른바 '남부 반도체 벨트' 지자체들의 경우,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이 지자체별로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기존 추진 사업은 물론 대규모 SOC 등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로 평택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호조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이 올해 1556억 원에서 내년 1조6000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주요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전망치를 살펴보면 화성시는 3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 용인시는 635억 원에서 7000억 원, 이천시는 8600억 원에서 1조4000억~5000억 원, 수원시는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따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징수액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시·군 재정 운용에 확실한 숨통이 트였다.

 

도내 시·군의 올해 7월과 9월 합산 재산세 부과액은 4조6363억 원으로, 전년(4조3597억 원) 대비 6.35%가량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2.68%, 6.38% 상승한 데다, 남양주 왕숙 등 대규모 3기 신도시 사업 지구의 토지 확정 예정 지번 부여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성남시가 6032억 원(전년 대비 8.45%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인시 5278억 원, 화성시 4947억 원, 수원시 3887억 원, 고양시 3613억 원, 평택시 300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세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경기도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30%로 조정하고, 재정 여력이 넉넉한 시·군에 대해선 차등 보조율(10~20% 등)을 적용하는 등 고강도 재정 자구책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및 시행규칙상 경기도의 기준보조율은 30%이며, 30%를 초과해 지원하는 사업은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도 위임 사무나 도 단위 광역사업 등은 기준보조율 100%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각 사업 성격에 따라 부서에서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와 경기도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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