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기레인지 화재 또 법정으로…美법원 각하신청 기각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6-06-01 16:06:05

65만 달러 대위소송…삼성 '재판 전 소송무효화' 실패
유사 소송 미 전역 확산…110만명 집단소송 움직임도

미국 보험사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레인지 화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 측의 소각하 신청을 연방법원이 기각했다.

 

 

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지방법원(EDNC)에 따르면 내셔와이드 제너럴 인슈어런스(Nationwide General Insurance Company)가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 측이 청구한 소각하 신청이 기각됐다.

 

소각하(Dismiss) 신청은 본안 심리 전에 소송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것은 원고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오웬 부부는 2022년 12월 3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제뷸런(Zebulon)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원고 측은 2018년에 구매한 삼성전자의 전기레인지 전면 노브가 의도치 않게 작동하면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내셔와이드는 자사 계약자인 브라이언·케리 오웬(Brian·Keri Owen) 부부를 대신해 65만3120달러(약 8억6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소송 형태다.

 

문제의 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부터 판매한 전기레인지다. 전면 손잡이(노브)가 너무 민감해서,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켜지는 문제가 있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전기레인지 노브 우발 작동 신고가 최소 300건 이상 접수되고 이 중 약 250건이 화재로 이어졌다. 이에 CPSC는 지난 2024년 이 제품 약 110만 대에 대한 리콜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삼성전자 전기레인지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달 6일에는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에 56만8029달러 규모의 소송이 접수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현지 보험사 두 곳이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에 같은 이유로 화재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테네시주 연방법원에서는 삼성 전기레인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Class Action)도 계류 중이다. 삼성 전기레인지 구매자 110만 명 전체를 아예 잠재적 원고로 묶으려는 움직임이다. 집단소송이 인용될 경우 피해 배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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