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6살 안하윤 용돈 132만원 수해 성금 기탁 등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9-16 16:20:05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원 부과

경남 의령군에서 6살 어린이가 그동안 모은 용돈을 수해 성금으로 기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12일 칠곡면에 사는 안하윤(6) 양의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132만70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은 안하윤 어린이가 부모와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명절 세뱃돈과 용돈 등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안 어린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수해복구 성금 기탁 소식을 접한 뒤 깊은 관심을 보였다. 외조모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가정이 피해를 입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해주자, 안 어린이는 곧바로 "저도 수해를 입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라며 기부 의사를 나타냈다. 

 

엄마 엄보라 씨는 "아이가 의령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의령 뉴스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운다"면서 "아이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엄보라 씨 가족은 4년 전 의령군 칠곡면 내조마을에 귀촌했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군 최연소 기부자로 이름을 올린 안하윤 어린이의 앞날을 응원한다"며 "6살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수재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원 부과

 

의령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382건, 23억 원(지방교육세 3억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은 연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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