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이해충돌 방지 봇' 자체 개발로 직원 불이익 예방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10-01 16:25:33
송정란 청렴총괄과장 '앱' 직접 기획·구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청렴 생활 봇'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까지 살펴볼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청렴 지원 도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도입됐다.
시교육청은 교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돕는 '슬기로운 청렴 생활 봇'을 자체 개발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고·회피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청 감사관 송정란 서기관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획부터 웹 구현까지 진행했다.
청렴 생활 봇에는 관련 법령과 교육청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278건이 통합돼 있다.
검색 결과는 관련 조문과 사례, 교육청 훈령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교육청은 이번 도구가 업무 착수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청렴 행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정란 청렴총괄과장은 "현장에서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를 보며 사전 점검 도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직원이 스스로 점검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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