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줘야 할 돈" vs "줄 형편 못 돼"…전남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놓고 충돌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10-14 16:42: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를 놓고 최정훈 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민형배 특별시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 ▲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4일 민형배 시장에게 교육청에 넘길 법정전입금 1000억 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최 위원장은 14일 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법정전입금 미편성과 지급 지연 문제를 따졌다.
양측의 공방은 통합 이전 합의한 예산을 특별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최 위원장의 지적에서 시작됐다.
특별시와 통합교육청은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 원 가운데 190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미편성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전출 의무이자 세금이다"며 "이 돈은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차 추경에서 400억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당초 약속한 10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줄어든 데다, 그마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약속을 두 번씩 세 번씩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안 준 것이 아닌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운용 과정에서 재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세금은 목적세여도 얼마든지 달리 활용할 제도적 근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최 위원장은 "특별시 재정이 안 좋은 거 왜 교육청에 떠넘기느냐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다른 데 쓴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전출금 지급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도 쟁점이 됐다.
교육청이 교직원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차입에 나설 경우 이자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 시점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이 추경 반영 여부와 금액을 묻자, 민 시장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추경에서 전액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미지급액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며 집행부 협조를 요청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