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위원(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국민의힘 권기호 위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의힘 박현수 의원(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