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수집 증거 없다"… 삼성전자, 美집단소송 최종 승소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 2026-08-08 16:50:08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 매체 'Law360'에 따르면 미국 제7연방순회항소법원(7th Circuit)은 이날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용자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집단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기각 사유에 대해 "원고인 기기 사용자들이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생체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당하게 입증하거나 주장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원심 기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관련한 법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개인의 생체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  삼성전자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6' [삼성전자 제공]

 

소송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삼성전자 스마트기기 사용자들이 기기에 기본 탑재된 '갤러리(Gallery) 앱'의 얼굴 인식 및 분류 기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갤러리 앱이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진 속 인물들의 고유한 얼굴 기하학적 정보(생체 데이터)를 스캔하여 동일 인물끼리 사진을 그룹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법(BI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들이 앱 삭제나 얼굴 인식 기능 비활성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삼성이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했으며, 데이터의 보존과 파기에 관한 서면 정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 1심 재판부인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린제이 C. 젠킨스(Lindsay C. Jenkins) 판사는 2024년 7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 소프트웨어가 기기 내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은 제공하지만, 삼성이 사용자의 기기나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해당 생체 데이터에 실제로 접근하거나 이를 통제·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소장은 삼성이 사용자 기기에 있는 생체 데이터에 대해 BIP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통제권을 확보했거나 행사했다는 것을 타당하게 주장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소송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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