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에 '무릎' 꿇은 수원시…D등급 경기교육청중앙도서관 대수선 8개월 늑장 승인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9-29 17:19:58

'공용건축물 특례' 불허하다 행안부·국토부 유권해석에 수긍
경기교육청, 11월 준공·안전진단 및 등급 상향 뒤 내년 3월 재개관

수원시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경기교육청중앙도서관 본관 건물의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잇따른 '특례 적용 가능' 유권해석을 받고서야 뒤늦게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의 최초 반려 조치로 건축허가 승인이 8개월가량 지연됨에 따라 도서관 구조물 보강사업 역시 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 기간만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그동안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된 경기교육청중앙도서관 본관의 대수선 건축허가를 불허해 오다 이달 초에야 최종 승인했다.

 

당초 수원시는 해당 건물이 지자체장이 관할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4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달 말 일반건축물 방식으로 우선 신청해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수원시의 반려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용건축물 특례 적용을 지속 추진한 이유는 일반건축물 절차를 따를 경우 사용승인검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수 개월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크게 지연되기 때문이다.

 

유권해석 결과, 지난달 4일 행정안전부는 "교육감 역시 지자체장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관할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어 같은 달 19일 국토교통부 역시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을 회신함으로써 수원시의 반려 조치가 부적절했음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3일 수원시에 중앙도서관 대수선 사업의 특례를 적용한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하루 뒤인 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도서관 측은 즉시 대수선 공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11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해 반영된 설계비 3800만 원을 포함해 총 8억 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도서관 측은 준공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 등급 상향(D등급 →C등급)을 도교육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등급 상향 조치는 경기도 구조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서관 측은 향후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3월 쯤 도서관 재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경기교육청중앙도서관은 2024년 5월 정밀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구조안전위험시설로 지정되었으며, 별관(어린이자료실)을 제외한 본관(종합자료실·디지털자료실·열람실) 전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은 인근의 먼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중앙도서관 대수선 사업의 건축 특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행안부와 국토부로부터 모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달 초 수원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며 "공사 완료 후 안전진단 및 등급 상향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내년 3월 재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70년 1월 경기도 최초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한 경기교육청중앙도서관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일원 부지 2216㎡에 본관과 별관 2개 동 규모(연면적 2360㎡)로 건립됐으며, 현재 20만 2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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