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함안 칠서산단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탄 결의문 채택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7-31 23:03:08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남지읍 주민' 포함 촉구
"행정구역 다르다고 유해 물질 덮어쓴 피해주민 배제는 기본권 유린"

경남 창녕군의회는 31일 제329회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 남지읍을 즉각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대표 발의 김미정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지읍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남도가 관리하는 함양군 칠서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칠서산단 납 제련업체의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칠서산단에 입주해 있는 A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연간 364톤에서 3.9톤으로 무려 93배나 축소 신고하고, 고장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A사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낙동강을 끼고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남지읍 주민들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배제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미정 의원은 "환경오염은 행정구역 경계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데도, 행정구역만으로 연접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유린이자 정당한 환경권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창녕군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93배 축소 신고한 업체 조업정지 명령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 남지읍 즉각 포함 △건강검진 및 생체 모니터링 병행과 주민 추천 전문가 포함된 민관 조사단 구성 △경남도의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협의회 구성 등을 정부와 경남도에 요구했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실·국회·국무총리실·기후에너지환경부·경남도 등 관계 기관에 보내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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