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5억 체납 최은순에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 최후통첩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2-04 17:13:32
"차명 계좌 취득 부동산 과징금, 그 죄질 아주 나빠"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해 조세정의 세울 것"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해 조세정의 세울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최후 통첩했다"고 밝혔다.
| ▲ 4일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동 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뒤 백블을 통해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이 지금 지방세 체납 1등"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 25억 원이 체납되어 있다.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를 봤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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