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전입세대 단독주택 설계비 지원-농촌경제연구원 업무협약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10-10 14:51:31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남 밀양시는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10일 밀양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설계비' 지원금은 1인 세대 100만 원, 2인 세대 150만 원, 3인 세대 200만 원이다. 

 

밀양시는 지난 2021년 도내 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뒤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신축 건축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2023년 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금 규모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전입해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주다. 

 

해당 세대주는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안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허가과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밀양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9만8171명으로, 지난해 6월 말 10만 명 이하(9만9956명)로 떨어진 뒤 매달 수백명씩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6년 인구 20만611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59년 만에 인구가 절반 아래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밀양시는 지난 8월 31일 '2026년 제2회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 8572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과 농촌, 기본생활 서비스, 생활권, 문화관광 등을 아우르는 20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밀양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농촌 발전 위해 맞손

 

▲ 안병구 시장과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밀양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8일 농업·농촌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병구 시장과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농촌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역 농업정책 및 스마트농업 혁신 기술 자문 △농산물 유통 및 지역특화산업 △농촌 재생 및 지역 활력 증진 △농업·농촌 분야 세미나·포럼 공동 개최 등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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