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국가유공자로 예우...산후조리비·교통비 등 지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24 17:55:38
다자녀 가정 지원 늘리고 결혼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충북도, 출산율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키로
충북도, 출산율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키로
충북도는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청년들의 자금형성 지원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에서 추가 적립후 만기(5년)시 목돈을 지급한다.
또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도입해 서류를 통한 임산부 증명의 번거로움 없이 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임신부에게만 지원되던 태교여행은 청남대 시설을 활용해 비인구감소지역 다자녀와 다태아 임산부에게도 확대키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가구당 연 100만 원)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전국 최초 다자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 다자녀가정(5가구)에는 최대 5000만 원의 리모델링을 지원키로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충북도는 출산과 양육의 행복은 높이고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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