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폭염·한파 진단비까지 보장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7-29 19:32:42
나주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피해까지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하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34개에서 36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시는 기존 교통사고와 자연재해, 화재·붕괴·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강력범죄, 개물림 사고, 일반 상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면서 올해부터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시민 보호 범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따라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사고로 최초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 8주 이상이면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와 보장 여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민원콜센터 또는 나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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