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부천 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피소 사건 불기소 처분 환영"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0-08 20:51:01

"교사 교육활동·학생 학습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 일깨우는 결정"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곁 지킬 것"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8일 "부천 오정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교권보호단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일은 교육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판단을 해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교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권보호단은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일깨우는 결정"이라며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의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인해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제도 미비로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피해 교사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권보호단은 "앞으로 교권보호 제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겠다"며 "아울러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학교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교권보호단은 지난 달 22일 조원청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교권보호전담관,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8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교권보호전담관 공모를 통해 배치된 교권보호단은 300명으로, 선발되지 못한 1400여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전역에 배치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처음부터 끝까지 1대 1 전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달 18일 제393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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