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기관장 경고'는 위법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0-30 21:02:39
경기도, 2023년 1~3월 파주시장 운정스포츠센터 월권 이용 경고 처분
수원지법, '처분권한 없는 처분·행정절차법 미준수' 원고 승소 판결
수원지법, '처분권한 없는 처분·행정절차법 미준수' 원고 승소 판결
경기도지사가 수영장을 특혜 사용했다며 파주시장에게 기관장 경고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 제공] |
30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김경일 파주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장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처분권한이 없는 도지사가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인 김 시장에 대해 경고 처분한 데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내용을 미리 통보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시장은 2023년 1~3월 시에서 위탁한 운정스포츠센터에서 회원급 발급 없이 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27일 정상 관행에서 벗어나 시설을 이용했다며 김 시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김 시장이 3개월 치 수강료 중 1개월 치 5만5000원을 내지 않아 김영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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