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에서 양으로…맥주·막걸리 과세 기준 바뀐다
권라영
ryk@kpinews.kr | 2019-11-29 22:52:02
기재위, 주세법 개정안 통과…수제맥주키트도 주류 포함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붙는 세금의 기준이 가격(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종량세)으로 바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1㎘당 맥주에는 72%, 막걸리에는 5%의 세금이 부과됐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당 맥주에는 82만300원, 막걸리에는 4만1700원의 세금을 매긴다.
다만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이 매년 3월부터 주세율에 반영된다.
아울러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는 내용의 별도 세율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수제맥주키트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