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로 물건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강혜영

khy@kpinews.kr | 2019-12-06 19:21:30

공정위·한국소비자원 'SNS 마켓' 주의사항 홍보 캠페인
"7일 이내 환불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거래 주의 사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 SNS 판매자 필수 체크 리스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분쟁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NS 마켓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419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1319건)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제공한다.

카드뉴스 및 동영상은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3가지를 담고있다.

우선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를 해야 한다.

또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기(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해야 한다.

아울러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 변심 환불 가능 규정(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SNS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조건, 환불 규정, 결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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