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2020년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김이현
kyh@kpinews.kr | 2019-12-12 16:31:21
내년부터 예정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1년 유예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은 2020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된다. 또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20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받게 된다.
대상은 연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은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소비성 서비스업 중 주점업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 원에 해당하는 소기업, 고용 인원이 5~10명인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주점업자 제외)에 대해서도 2020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시 제외키로 했다.
김 청장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는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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