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주택자 집 팔아라" 종부세 높이고 양도세 6개월간 완화

윤재오

yjo@kpinews.kr | 2019-12-16 13:28:05

상한제 대상에 서울 13개구 전역…과천·하남·광명 추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세 30억원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달성 목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부 완화해 '주택 처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정병혁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서울의 경우 13개구 전역과 강서 등 5개구 37개동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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