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8590원…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김이현
kyh@kpinews.kr | 2019-12-30 16:09:20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공약했지만,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 이어 속도 조절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한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주52시간제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50∼299인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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