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손지혜

sjh@kpinews.kr | 2020-02-13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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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문제로 망 분리를 엄격하게 적용받는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 금융위원회는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사들의 재택 근무를 허용했다. 사진은 은행 창구 [뉴시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뜻한다. 이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의미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즉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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